전두환 재심청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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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심청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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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소법 법리로 따져 본 재심청구 8단계

YS정부에서 내란죄 소환통보를 받고 1995년 12월 2일 골목성명을 시작으로 5.18특별재판에서 사형선고 감형, 29만원 할아버지, 육사생도사열논란 등 대중적 조롱과 인격모독의 대상이 돼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심청구 움직임이 주목 된다.

4일 오후 법률학자 리걸마인드연구소장 조문숙 박사가 개최한 “전두환 재심청구 8단계”세미나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요건에 상응하는 법리를 조목조목 따져 8단계로 정리하여 발표 한 가운데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발표자인 조 박사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 5.18 특별법으로 1996년 전두환 등 13명이 내란죄로 처벌 된데 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재심청구 가능요건을 8가지로 축약 정리한 내용을 통해 현 단계에서 재심청구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급 심에서 헌법 제 84조에 따른 내란죄공소시효 문제,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5.18 특별법의 소급입법문제, 법원(법관)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직무에 관한 죄, 자의적법적용, 위헌무효 될 법령을 근거로 잘못 된 판결을 재심요건으로 보았다.

토론자들은 5.18재심청구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위헌적 정치재판으로 인해 훼손 된 법 정의를 바로잡음은 물론, 5.18역사에 대한 국민적 오해의 불식과 재판당사자는 물론 반란집단이란 오명을 쓴 軍의 명예회복이 필수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접근에도 불구, 재심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420조)상 재심청구 이유 7호 중 몇 개 요건이나 갖췄느냐에 대한 지루한 법리다툼이 예상 되는 가운데,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갖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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