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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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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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회제도와 함께 지역 활성화 기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보급 확산과 자율적인 음식업소 개선 참여 유도를 위해 접객서비스와 위생관리 실태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시설, 종업원 서비스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단,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 호프 등 주류위주 판매업소,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후 8월 중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게재,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소형 공동찬기, 주방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지정 신청 희망 업소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 041-730-3872) 또는 논산시 외식업지부로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올해 3월 추가 지정한 38개 업소를 포함 총 105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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