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경우 지문 채취도 가능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 청년보(北京青年報)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한국의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불법으로 입국, 체루 및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안부나 외교부가 필요한 외국인의 출입국 지문 채취가 가능하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공안부의 고위 관리는 “지문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한 것으로 보아 지문 채취가 티베트 등의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인권 보호 활동에 대한 감시 등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당국이 악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1 일 500 위안 (약 9만원)의 벌금 또는 5 ~ 15일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이 사전에 신고한 숙박 이유 이외의 목적의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추방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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