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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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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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다음달 1일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경고 SMS 문자로 알려줘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서비스 흐름도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7월 1일부터 CCTV 불법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CCTV 단속지역과 수기단속구간은 제외된다.

차량 운전자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달부터 노원구 홈페이지(http://www. nowon.kr)로 직접 등록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지도과(2116-4087) 또는 동 주민센터로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한 경우는 접수 7일 후부터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노원구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면 된다. 또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데는 사전 불법주정차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통지서의 송달 등으로 단속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한편 지난해 CCTV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35,533건이며 올해는 12,395건 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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