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2012년 4월5일 신생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법이 제정됐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5월 1일 신생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인터넷을 통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개인들로부터 소규모의 후원이나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소셜서비스네트워크(SNS)를 통해 홍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JOBS법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에 따라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 엔젤투자형 ▲ 자활지원형 ▲ 공익후원형의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엔젤투자형이란 일반투자자의 경우 아이디어만 있을 뿐 아직 제품이 없는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문투자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자활지원형은 인터넷 소액 대출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경우로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직접 연결하여 여유자금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익후원형은 후원자들이 모금자의 취지에 공감해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유형을 말한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노트,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 크라우드펀딩,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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