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용어] 볼커법(Volck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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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용어] 볼커법(Volck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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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가 이른바 ‘볼커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 뉴스타운  
 
 
볼커법은 은행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볼커법’ 도입을 유럽연합과 함께 도입하면 좋겠지만 유럽차원의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되면 네덜란드 독자적으로라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볼커법”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투자은행을 상업은행과 분리하고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과 계열 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하자는 법으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의 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제안한 법이다. 
 
이 볼커법의 핵심 내용의 하나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즉 예금이나 신탁자산의 경우 은행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자 자체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들이 그러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경우 직원과 주주의 몫으로 해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반면에 대규모 손실을 볼 경우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재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볼커법’은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정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0년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표했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에선 아직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투자거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상황이다. 즉 ING, ABN암로, 로보방크 등 세계 유수의 금융그룹이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나라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이 잘 발달해 있어 그만큼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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