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8월1일부터 이륜차 인도 주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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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8월1일부터 이륜차 인도 주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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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는 8월1일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1천524건 가운데 인도와 횡단보도 사고가 10% 가까운 148건에 달했다고 밝히고,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후진적인 교통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대표적인 교통 무질서 행위라며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퀵서비스, 음식, 우편배달 등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홈페이지와 시내버스, 지하철 모니터, 경찰서, 자치단체 전광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이륜차의 인도 주행 금지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며, 중ㆍ고교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조해 이륜차 바르게 타기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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