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백선기)은「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이미 운행중인 이륜차는 오는 6월 30일 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종으로 구비서류(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왜관읍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 부터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륜차 소유자는 필히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이번 의무보험가입 및 신고제도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용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분실·도난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