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각) 한국, 스리랑카, 인도 등 7개국을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적용 국가로 인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해 핵무기 보유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이란산 원유판매 감축을 통해 이란 지도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에 국제적인 이란 제재안에 동참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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