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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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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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공동주택용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로 홍보

▲ 공동주택용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당진시가 이달부터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출입구에 설치된 건물번호판만으로는 입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 공동주택 296개동 696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당진사랑을 비롯한 당진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공동주택 각 동 출입구 우편함과 승강기 입구에 ‘공동주택용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입주민들이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출입구를 통행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대현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됐지만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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