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2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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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2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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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추경에 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원주시에서는 도심지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 단가: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

원주시에서는 올해초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민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고 금번 추경에 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시하게 된다.

해당동별로 보상금을 배정하였으나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시민은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하기 바란다.

유의사항
   - 수거전, 보상금 신청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 전화확인
   - 보상금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거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수거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①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②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③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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