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부터 ‘바젤 III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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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1월부터 ‘바젤 III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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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 자기자본 비율 10.5% 유지 결정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자국 상업은행에 ‘바젤 Ⅲ(Basel III)’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각료회의에서 은행감독위원회의 설명에 이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바젤 Ⅲ 규정은 국제금융 위기를 겪고서 2011년 8월에 나온 은행자본 규제에 관한 새 국제협약이다. 바젤 III는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ing), 및 시장유동성 위험(Market Liquidity Risk) 등을 표준화하는 등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으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으로 지난 2004년 발표된 '바젤 II' 에 이어 6년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바젤 III는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럽연합(EU) 등의 바젤 III규정 수용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을 이유로 거부해오다 이번에 수용했다.

중국의 새 자본 규정은 바젤 Ⅲ 취지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은행이 최소한 10.5%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되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은 11.5%가 돼야 한다고 정했다.

나아가 상업은행은 초과융자 손실에 대비해 예비 자본을 비축하도록 허락하고, 후순위채권 등의 자본 수단에 대한 일련의 적법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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