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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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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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공동체 붕괴 부추기는 개정령안 중단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는 5월 30일(수)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시험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을 폭력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몰입해 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제는 농산어촌 지역공동체 죽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5월 17일 초,중,고등학교 최소 적정기준으로 학생수 20명 이상,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개정령안은 초,중학교 가운데 기준 미달학교와 기준 초과 학교간 공동 학교군으로 묶어 미달학교 학생들이 기준초과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산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 지역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농산어촌 학교는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시행령으로 적정기준을 정하여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를 비정상학교로 낙인찍음으로써 교과부가 농산어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고 전하며 "통폐합으로 인한 농산어촌 학교의 붕괴는 공동체 주민의 급속한 지역 이탈을 가져오고 도시민의 귀농마저 차단해 농산어촌 공동체의 완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수 부족이 우리나라 교육의 주된 문제점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지역 학교의 지나치게 큰 규모와 과밀 학급에 시험 성적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이 더해져 학생들을 폭력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문제점을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력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시험 성적 위주의 교육에 몰입하고 교육보다 경제를 먼저 생각하여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교육관련 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교과부장관 퇴진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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