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 포천시지부(지부장 김현기)는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 정부합동감사'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기 지부장은 "포천세계대학태권도대회 운영종사에다 난데없는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자료 제출까지 겹쳐 조합원 여러분께서 연휴를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멘붕을 경험하고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2012년 정부합동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2012년 정부종합감사요구자료의 내용이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를 2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9조'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1조1항',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사용하여 중복감사를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 1항」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지부 김현기 지부장은 "조합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작성 및 제출을 일단 유보하여 주시고 포천시 감사담당부서에서도 규정에 맞는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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