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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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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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소지, 정당정치역행, 선거원칙위배, 포퓰리즘폐단 우려

 
   
  ⓒ 뉴스타운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전국 광역 시도지사는 물론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광역시도 의원은 물론,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 의원에 이르기까지 “묻지 마! 2번 한나라당 몰표”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참패를 당하면서 노무현정권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박근혜가 탄핵역풍 속에서 17대 총선에 60~70석 예상을 뒤엎고 121석이라는 개헌저지 안전선을 확보한데 이어서 국가보안법폐지 등 4대 악법반대 투쟁에 빛을 발하자 위협을 느낀 김정일은 2006년 1월 1일 북괴 소위 신년사를 통해서 “유신의 毒草는 제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령했다.
 
박근혜는 북괴 김정일이 2006년 1월 16일 대남모략기구인 조국전선을 통해서 “제 아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용히 물러나라”는 살해협박도 개의치 않고 5월 20일 오후 7시 20분 신촌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지원유세 중 암살범 지충호의 칼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다.
 
당시 유명한 일화는 수술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최대의 격전지였던 “대전은요?” 한마디로 전세를 역전시켜 선거사상 초유의 “2번(한나라당) 싹쓸이” 기적을 만들어 내면서 각종 실언과 실정으로 인해 노무현 국정지지도가 5~7%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였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직선제 하에서 두 번 선거를 치루는 번거로움과 대의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무력화하고 자유선거의 철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원칙을 무너트릴 위험은 물론, 반대당의 <逆選擇>으로 경선취지가 실종되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등의 우려로 반대가 불가피 하였다.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란 시골 장터 떠돌이약장수처럼 관중을 불러 모아 떠들썩하게 굿판을 벌여놓고 온갖 술수와 눈속임으로 관중을 현혹시켜 효험은커녕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허가 불량약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치우는 악덕상인처럼 흥행으로 유권자를 기망 오도하려는 사술(詐術)의 정치다.
  
2006~2007년 당시 김정일이 반한나라 반보수 진보대연합,“대선에서 보수반역패당에게 결정적 참패를 안겨주라“고 했듯이 2012년 김정은은 3~4분 내에 서울을 초토화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민통 통진에게 반새누리 반보수진보연합으로 대선을 통해서 보수역적패당을 매장하라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이 당헌당규에 확립된 룰에 따라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치름으로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당의 단합과 일사불란한 대야 전열을 구축하여 정권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공익(公益)대신에 사익(私益)을 앞세워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참고] OPEN PRIMARY 주장의 허실(2006.9.25)

 
1. 직선제와 예비선거
 
대한민국 헌법 제 67조 ① 항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명기 돼 있다. 그런데, 열린당 등 정계 일각에서 정당의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에 정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간선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예비선거와 같은 개방형경선제(OPEN PRIMARY)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를 명기 해 놓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헌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2. 정당과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 8조에 의거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통한 대의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정당법 제 2조에서는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에 비춰 볼 때 정당의 후보자 결정은 1차적으로 당원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선과정에 일반국민의 (여론조사결과 참작 등)의사 반영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열린당과 야당 일각에서 도입을 검토 주장하는바와 같이 일반유권자(비당원)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나 동원 참여하는 완전개방경선제(OPEN PRIMARY)도입은 대한민국의 정당제도와 대의정치 정신에 위배 될 소지도 없지 않으며 포률리즘의 횡행과 과열로 자칫 정치적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3. 선거법상 당내경선
 
선거법 제 47조 규정에 따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바에 의해 선거법 57조의 2 이라 규정에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은 당헌 당규와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해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선거법 제57조 4에 의해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당내 경선사무를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이 경선관리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야당 대선후보 선출에 ‘逆으로 정부의 직 간접 간여와 영향’을 자초 할 우려를 배제 할 수가 없다. 또한 대통령후보 경선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40일(8개월) 전에 등록토록 돼 있어서 예비선거를 곧바로 치루는 경우 대통령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 23일의 30배 가까이 장기간에 걸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4.당내 완전개방경선 논의의 배경
 
열린당이 완전경선제 도입을 들고 나온 것은 무슨 민주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가 10%대에도 못 미치는 현실 국면을 타개할 고육책으로 거론한 것이 [직접선거]와 [정당제도 및 대의정치]의 틀에서 무언가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간선제 방식의 예비선거]라는 잔꾀로 보인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는 있다지만 행정권은 물론이거니와 신문방송 통신 및 인터넷 포탈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정부여당으로서 5.31 지방선거 참패 악몽에서 벗어날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경우는 일부 예비후보 진영에서 열린당 따라하기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야당의 처지와 입장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야당으로서는 ‘촛불시위의 악몽과 ’ 이화창의 촛불시위 구경 갔다가 망신만 당하기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년여에 가까이 친 이명박 계열이 주동이 되어 어렵사리 만들어 낸 한나라당후보경선 규칙을 단 한차례 시행도 안 해보고서 폐기한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열린당의 OPEN PRIMARY 바람잡기’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선 2등을 목표로 져주는 게임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흔히들 설관위인을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나쁜 일 중 나쁜 일로 배척한다. 그런데 특정계파의 주장이나 특정인의 구미에 맞게 法規程을 바꾼다는 것은 설법위인(設法爲人)의 일탈과 우를 범함과 다를 게 없다.

 
5.야당의 선택과 국민의 시각
 
야당은 열린당 따라 하기보다는 MY WAY를 해야 한다고 본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일체의 행정력과 권한을 독점하고 정보와 자금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매스컴과 선전매채를 철저하게 피탈 장악당한 마당에 집권 열린당과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게임을 한다면 절대로 1등을 할 수는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을 제치고 2등의 영광(?)은 차지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현행 선거법의 일부 개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선거법협상에서 열린당의OPEN PRIMARY 꼼수를 저지해야 한다. 국민 또한 대통령간선제 방식에서 원용 해 온 OPEN PRIMARY가 대통령직선제 정신에 거리가 멂과 동시에 2중선거로 혼란과 사회적 낭비만 초래케 할 열린당 재집권음모에 불과 하며 이를 기필코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OPEN PRIMARY는 한나라당 해변에 버려진 트로이의 목마가 아닐까?

 
* 2006년 상황과 2012년 상황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같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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