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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44일간 불법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척결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4월18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지방청 수사2계 전담신고센터와 112를 통해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며,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으로 피해자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신고자(피해자)가 원하면 출석· 귀가 시 동행하고,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신고자가 금융지원,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상담조치도 한다.
한편 불법 사금융 관련신고는 전담신고센터(042-281-2267)나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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