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128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6호 등 총 164호로 오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2. 3. 16)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다.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금번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에는 기존전세임대는 1순위만 접수하고, 2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할 경우 재공고 하여 추가로 모집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는 혼인 5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는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이며, 1·2·3순위에 대해 동시 접수를 받는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4,000만원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하여 연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데 4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가 63,3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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