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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를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오는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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