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비자 분쟁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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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소비자 분쟁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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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최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가정 필수용품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정수기의 소비자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모두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센터는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총 142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6건 ▲누수·이물질 등 품질 관련 6건 ▲관리부실 5건 ▲채권추심 3건 ▲지로거절 3건 ▲사용료 요구 1건 ▲기타 6건이었다.


지난해 역시 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29건, 관리부실 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업체가 무상 수리, 부품 교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수기 임대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 렌탈서비스 요금이 감액된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다가 정수기 하자나 필터 미 교환, 수질 이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와 상담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정수기 관련 소비자 상단 건수를 보면 2009년 3787건에서 2010년 864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09년 147건에 비해 2010년 106건으로 14.3% 감소했다.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 구제사건 126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계약 해제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55건인 4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질 및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41건(32.5%), 정수기의 품질 하자와 관련된 피해 23건(18.3%), 기타 7건(5.6%)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접수 사건 126건 중 사업자별로는 웅진코웨이 41건, 청호나이스 23건, 한일월드 14건, 제일아쿠아 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2010년 기준 총 판매 대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판매 대수 1만대 당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일아쿠아 2.5건, 청호나이스 1.9건, 웅진코웨이 0.7건 순이다.


처리 결과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 37건(29.4%), 환급 18건(14.3%), 계약 이행 14건 (11.1%), 배상 7건(5.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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