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캡쳐 ⓒ 뉴스타운 | ||
21일 MB 정부의 한미FTA 발효 발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익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불공정한 협약 내용은 고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행하기 때문인데요.
한미FTA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작년 11월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서 발표한 ‘한미 FTA 독소조항’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래칫조항
한번 개방된 시장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인데요. 선진국간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입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합니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의거 미국에도 개방해야 됩니다.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요.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입니다.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비위반 제소권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입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수 있는 조항입니다.
10.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1. 스냅백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으로 철폐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한미FTA 협정문이 미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즉 한국기업이 미국과 FTA 관련된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시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美 법원에 제소를 하지 못합니다. 한미FTA가 불공정한 조약인 또 다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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