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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로 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한 기계 및 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화장실 개선, 식중독 예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융자한도는 HACCP적용업소 및 HACCP희망업소는 최대 4억원까지, 일반음식점은 4천만원, 휴게음식점 및 기타업소는 1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2%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며 HACCP적용업소는 연 1.5%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휴·폐업 또는 2년 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위탁수행기관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3월 20일까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시설개선 필요성, 경영상태 등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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