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비록 위법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우려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가 지난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이와 같이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것이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 원고의 청구이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부산고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이 과정을 생략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법 절차를 어겼다는 판결로 지금까지 이어진 4대강사업 취소소송을 통틀어 최초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에 대해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보 설치와 준설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6호를 제시하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해예방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비록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보 설치와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법원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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