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차 모델부터 적용, 2050년에는 87% 까지 CO2 무배출 차량으로 대체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15%를 전기자동차(EV) 등 이상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 보호용 차량을 의무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펴기로 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배기가스 규제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규제안은 2017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전기자동차 외에 가정의 전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플러그 인(Plug In) 하이브리드 카 및 연료전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하고 2050년까지는 신차 판매분의 87%까지 이산화탄소를 일체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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