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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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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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경기도 양평소방서(서장 박종환)가 26일(목) 오후 3시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유흥주점과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2시간 정도 실시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 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 사항으로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타 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유대종 예방홍보 담당은“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200만원이하에 처하게 되는 만큼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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