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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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후보 매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9일 벌금 3천만이 선고했다.
이로써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서울시 교육감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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