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선고 도중 총기 난사, 사형죄 추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사회 보험료 6천 5백만원 미지불로 기소’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주의 다하우(Dachau) 법정에서 11일 오후(현지시각) 횡령 등의 혐의로 출두한 사업가인 범죄인(54)이 판사가 선고를 하고 있던 중에 6.35권총을 난사 법정에서 막 일을 시작했던 한 검사(31)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54세의 범죄인이 어떻게 총을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왔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원에는 금속탐지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죄인 남성은 금고 1년을 선고한다며 판사가 선고 이유를 읽어나가던 중 이 같은 총기 난사를 했다. 이 범죄인은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검사가 사망하자 사형죄가 추가됐다.
이 남성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44,000유로(약 6천 484만원)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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