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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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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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이 차관회의에서 아무런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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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입장]

이번 대통령령안은 검찰개혁과 경찰수사의 책임감 향상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으로, 13만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경.검 수사권 인식에 대한 국민일보 여론조사(2011. 12. 8자) 결과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찰 견해가 옳다<60.6%>
내사단계부터 경찰의 모든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검찰 견해가 옳다<19.0%>

또한, 국회가 검찰의 권력분산과 견제 차원에서 6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한 입법적 결단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각 黨의 입법 예고안 수정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홍준표 한나라당 前대표)
※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형소법을 침해, 입법권의 중대한 훼손(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지나치게 강력(민주노동당)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안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훼손함은 물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검 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검찰이 경찰의 범죄정보까지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따라 내사의 범위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국민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난 6.20 내사는 수사지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국가기관 간 신뢰마저도 저해하였다. ※ 경찰의 내사는 대통령령에서, 검찰의 내사는 법무부령(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달리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모순 발생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공안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입건여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명문화하여 검찰중심으로 선거.공안사건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게다가 그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되어 학계에서 대표적인 부당 수사지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수사중단.송치지휘를 대통령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은 12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합의정신과 국회의 입법적 결단의 취지와 내용을 살려 입건지휘, 수사중단·송치지휘 및 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아울러, 김정일 사망과 관련, 민생치안 확보 등 경찰의 기본 임무 수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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