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법 판사에게 재판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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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법 판사에게 재판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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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좀비들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들이닥친 SNS 쓰나미에 법복 뒤 근엄한 체 국민의 잘 잘못을 심판하던 판사라는 ‘직업’의 애송이들이 세수도 면도도 안한 민낯을 들어내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뼛속까지 親美”라며, 촛불폭도 입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증오와 적대감이 가득찬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가하면, 3류 딴따라들이 무뇌아들을 선동하거나 그들과 시비나 다툼을 벌일 때 써 먹는 ‘빅엿’이란 비속어까지 마구 뱉어내고 있다.

註) [빅엿]이란 말이 저질 비꼼과 욕설의 뜻이 담긴 속어란 것 말고는 그 의미나 어원, 용례는 알 수 없음

특히 ‘우리법연구회’ 회장 감투를 쓰고 있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란 [者]가 8일 전교조소속 민노당 당비납부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無罪>를 선고한데 대하여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고 법조계와 사법부내에서까지 거세게 비판이 일고 있다.

최은배 같은 부류가 어떤 경과와 절차를 거쳐서 법관으로 임용됐는지는 알 수 없으되, 이번 판결로 그들이 연구한다는 ‘우리법’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종북좀비>만을 위한 <너희법>으로 보인다.

명색이 판사라면, 초등학교 3.4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쯤은 알만도 하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임용선서(宣誓)도 했을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이 갖는 취지와 목적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선언을 방불케 하는 판결문을 냈다는 것은 최은배 개인의 자질이나 성향을 가늠할 해프닝을 넘어서 ‘너희법연구회’라는 집단과 사법부구성원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익이 자의적 판결로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법제도 및 운영상 <虛點과 脆弱性>을 있는 이상으로 드러낸 엄중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2400여명 법관 중 5%도 안 되는 ‘너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종북좀비를 위해 왜곡된 법리와 궤변적 판결문을 통해 편향되고 불공정한 판결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유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권과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좀비판사’로부터 재판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법원스스로가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좀비판사를 제척하거나 ‘너희법연구회’ 판사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들의 재판을 기피함이 당연한 것이다.

정동영이란 자가 면담을 미끼로 경찰서장을 폭력시위대 한복판으로 유인하여 무차별 폭행을 가해 놓고 <폭력유발>이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종로경찰서장을 고소한 것도 어쩌면 좌편향 ‘좀비판사’들과 사전교감 하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법관이 가치규범과 법치질서의 심판자인 동시에 사회정의의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다면, 황야의 무법자 장고의 총구에서 심판이 나오고, 19C 스페인식민지 멕시코를 주름잡던 쾌걸 조로의 정의가 판을 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최은배를 비롯한 ‘너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의 존엄 뒤에 숨어 법복자락에 매달려서 대한민국의 가치규범과 법치질서를 근본부터 훼손 파괴하는 반역적 행각을 더 이상 자행치 못하도록 ‘너희법연구회’를 즉각 해체돼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법관의 일탈과 사법의 파행을 목격하면서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한 레닌과 스탈린 김일성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사법부가 잠식 점거 됐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방의무와 납세의무 외에 <종북반역좀비, 불량공무원척결>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음이 요즘처럼 아쉬운 적은 없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속담이 이 종북성향 좀비판사에게도 해당 되는지는 더 따져 볼 일이다.

註) 판사에게 좀비라는 표현이 언짢게 들릴지는 몰라도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빅엿”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절제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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