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자서전 중 한국 언론사상 최대 규모였던 조평사태(조선일보- 평민당간 89년 소송사태. 총액 87억여원) 에 관한 기술이 원고 승소판결로 그 법적 효력이 지난 11월30일부터 정식으로 발효 되었다.
30일 부터 발효된 서울민사지법 최종 조정 조서등 관련서류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발매된 김대중 자서전 중 조평사태 기술 "들은 적도 본적도 없다"고 부인했다는 등의 문제 대목이 사실과 달라 이 대목들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저자인 동교동과 해당 출판사는 이날부터 이 대목이 삭제되지 않은 서적을 판매할 수 업다.
재판부 강제 조정결정문과 서증 등은 또 이같은 김대중 자서전의 행위는, 당시 수행기자단과 동행의원등 전 수행원에 대한 6개월간에 걸친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그간의 객관적인 보도내용과 제출된 서증 등 으로 볼 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 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11월 30일 이후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기술 부분이 삭제되지 않은채로 판매되거나 유통되면 바로 해당 금액(최종 확정액 5천만원과 지연 연체금)을 즉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평사태에 관한 안티 조선등 각종 온-오프상 매체를 통한 마타도어등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같은 조정내용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국내 판매본은 물론 해외 번역본까지 앞으로 출판 판매되는 모든 김대중 자서전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해당자인 부지영(夫址榮) 전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은 승소의 소회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을 오로지 소속사와 기자로서의 명예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결과이며, 개인적으로 딸의 목숨과 또 22년간 본인과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과 맞바꾼 것인 만큼 이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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