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치집회와 시위행진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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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치집회와 시위행진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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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평화집회 및 행진법 시행으로 민주화 개혁 진일보 기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2일 지금까지 금지돼 왔던 정치집회와 시위행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해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1988년 민주화 요구 시회 이후 5명 이상의 집회는 일절 금지돼왔다. 이날 테인 세인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 법안은 활동 장소, 절차 등에서 일정 정도의 제약은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민주화를 향한 개혁에 진일보로 평가된다.

 

이날 서명된 법에서는 집회 등을 실시할 경우 주최자 측은 5일 전까지 집회의 취지, 주최자, 강연자에 관한 정보 등을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청사와 대사관, 학교주변에서의 금지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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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회와 시위를 실시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당국에 제출했을 때 과연 당국이 허가를 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법안은 당국에서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 측에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하고는 있다. 당국의 억지 설명에 의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의 법률적 명칭은 “평화집회와 행진법”으로 미얀마 연방의회가 지난 11월 하순에 법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이 12월 2일에 서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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