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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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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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의원, 검, 경 관계자들과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모색

검, 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 등 검, 경 관계자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총리실 조정안이 과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윤상일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본 토론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윤상일 의원과 이인기 위원장,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박노섭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내사 범위의 기준 ▲내사 중단 및 송치 명령제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과 탁종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상일 의원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에 대해 “지난 6월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취지는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경관계를 개선하여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면서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번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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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011-12-01 15:30:01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논어)
제몸이 바르면 시키지 않더라도 실행되고, 제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안따른다.

그동안
경찰수사권독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개정없는 감정만을 부추겼기 때문에
자질문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항상 버림받아온 爲國衷情이었지만
그렇다고 전체 검사를 욕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훌륭한 검사님도 참 많습니다)

다만
70년간 측량독점으로 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비용만 매년 4천억원이 들고
100년동안 수사독점으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서 파생된 비리검사의 폐해가
막심함에도 이를 발본색원치 않고 경찰수사 자체를 차단한 총리실의 중재안은
국회를 무시하고 오늘날 시대적 민의에 역행하는 실책입니다.

특히
권력 독점에서 발생되는 폐단들은 힘없는 서민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권보호상 모든 지휘권은 검찰이 실체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사회 구현에 공명하고 민주 시민여러분께 환영받는 정대한 조처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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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때부터 100년간 지속되온 수탈식 번지에서 도로명 새주소로 확바꾸듯이-


-대구에서 굽은지팡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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