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주치의 징역 4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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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주치의 징역 4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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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급사로 판결

▲ 마이클 잭슨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 뉴스타운

지난 2009년 6월 불면증을 호소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게 다량의 마취약 등을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Conrad Murray, 58)’ 피고에게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29일(현지시각) 금고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LA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보통 외과수술 등에 사용하는 치명적인 마취약을 마이클 잭슨에게 투여한 사실과 투여 직후 사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에 마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피고인이 반성의 조짐을 보이질 않는다며 “피고인은 잭슨의 신뢰를 크게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고인은 잭슨의 자택 침실에서 마취약을 투여, 지인 여성과의 전화 통화를 한다며 침실을 빠져 나가는 등 신중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점 등 중대과실로 잭슨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잭슨 자신이 다량의 약을 복용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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