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력이 아니라 극열테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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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력이 아니라 극열테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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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쇠 해머에 최루탄까지, TNT나 수류탄이 아닌 게 다행?

 
   
  ⓒ 뉴스타운  
 
어제는 김선동 이란 테러리스트가 최루탄으로 대한민국 입법부를 습격한 전 세계 입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치욕의 날 입니다. 동기와 명분이 어떠하던 간에 국회본회의장에 폭발을 반입 투척 한 것은 단순한 폭력 난동이 아니라 극악한 테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에게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직무상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포도검폭약류를 밀반입 테러한 현행범에게는 불체포특권도 면책특권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선동 본인은 형법상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내란 죄”와 “폭발물 사용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 죄”, “총포.도검.폭약류 단속법 위반죄”등 중대범죄 현행범으로 구속수사 및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거리에 좌판 하나만 잘 못 내 놔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고 과속만 해도 주정차위반만 해도 신고나 등록만 제때에 못해도 어김없이 벌과금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포상과 징벌 어떤 경우에도 특권이나 예외를 인정치 않는 것이 평등이라면 국회에 폭발물을 반입 투척한 테러리스트 김선동은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국회나 정당의 고소고발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범죄자를 보호하거나 은익 할 수 있는 성소도 성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현행범을 놓고 고소고발을 기다린다는 것은 검찰 경찰 공권력의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선동 같은 테러리스트의 소속정당인 민노당은 이번에 자행 된 원내 테러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야권공조란 명분으로 후보를 내지 않아 김선동 당선을 방조한 민주당 역시 ‘정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대한민국 헌법제 8조 ④항에 명시된 대로 민노당은 해산시켜 마땅합니다.

개인이던 정당이던 어떤 명분, 어떤 이유, 어떤 장소, 어떤 경우, 어떤 형태의 불법이나 폭력도 허용하거나 용납 돼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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