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 1900만원 위장채권이 35억 원으로 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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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1900만원 위장채권이 35억 원으로 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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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소송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느 아파트사업자 이야기

▲ 약산 빌리지 건물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1천 9백여만 원 위장채권으로 토지경매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35억 원으로 불어났으니 사업자는 죽으란 이야기 아니냐?" "원주시에서 인정한 건축비가 98억 7천여만 원인데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법원이 최고가를 39억 원으로 감정측정한것은 의문이 되고 이것은 본인들이 경락을 받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문방구 어음을 발행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는데 토지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어음서류를 가지고 각 부동산에 경매에 넣어 재산손실을 보았다. 이에 법적 대응인 청구이의소송을 청구하려면 공탁금 1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10년이 넘게 각종 소송사건에 매달리고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시 다른 한 가지에 소송이 들어오고 하여 48건의 소송에 휘말려 1년 전부터는 나와 집 식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삼아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이 한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 그동안 각종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를 하여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하여 아파트사업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원주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하소연은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의 한 아파트신축 사업자 A씨의 말이다.
▲ 서부아파트로 시작한 회사 사업주체변경등 처리과정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아파트를 처음 신축하던 1999년 동해에 사는 C를 만난 것이 지금 어려운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C씨가 나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흥업면 매지리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병행 할 때 6900㎡면적에 대한 추가 전원주택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차에 동해의 C씨가 찾아와 전원주택부지 허가를 해결 하여 주겠다."

"대신 조건으로 흥업의 시공 중인 아파트의 공사를 마무리 하는 사업을 자신이 하게 하여 달라. 공사후 지분은 순수이익을 50:50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하였고, 동해의 C씨는 당시 원주시장을 통하고, 강원도지사 측근(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서 전원주택지 개발사업 허가를 하여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러한 철저한 속임수에 속아 아파트 시공권을 C씨에게 주었으며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달라면서 건축주의 명의도 변경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아파트 시행을 맡고 있던 나는 'ㅎ'건설회사에서 동해의 C씨가 요구하는 대로 'ㅅ'회사를 1999년 6월에 설립하여 대표자를 C씨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하여 해당년도 7월에 시행회사를 설립한 후 아파트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C씨의 말은 전부 허위였고 단지 아파트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는 계획 이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는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허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아파트신축에 대한 문제점만이 발생 하였다. 그러던 중 사업자금에 쪼들리던 나에게 명절을 맞아 주택은행 원주지점장을 찾아 선물을 주라면서 C씨와 그의 동조세력들이 선물제공을 건의하여 이를 믿고 선물을 전달하였다.(식사중) 이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뇌물공여와 부도수표 등으로 나는 구속 되었다."

▲ 건축기사가 작성한 허위채권관련 확인서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약산 빌리지 건축과련 사업주체 변경과정에서 법정다툼을 한 소송제목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내가 구속 된 상태에서 아파트부지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건축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J씨를 포섭 하였다. J씨는 사업시공자 C씨의 측근과 함께 자신의 임금 1년 치를 받지 못했다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아파트 부지를 경매에 넣었다. 당시 경매한 하는 이유를 아파트를 빨리 신축하여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부지에 있는 허위 채권및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경매라면서 감언이설을 하여 J씨는 이에 위장채권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부지를 압류하여 경매를 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1년 건축기사 J씨를 만나 당시 위장채권에 대한 작성하게 된 이유를 사실 확인서로 받았다."(2001년 12월26일)

아파트 사업자 A에 대한 그동안 아파트가 준공되지 못하고 법정 싸움에 매달려 지지부진하고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A씨가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이야기를 들어 보니 C씨에 대한 의혹을 갖는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 A씨는 시공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은행 원주지점에서 20여억 원을 대출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였고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C씨는 주택은행 원주지점장에게 추석명절 선물로 전해 주라면서 보석세트 5개가지고 왔다.

선물은 주택은행 원주지점장에게 1개 사채업자 황모, 장모, 박모 씨 등에게 나누어 선물을 하였고, 은행지점장에 선물을 준 것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서 전격적으로 A씨를 체포하여 긴급 구속을 시킨 것이다.

선물을 준 사실은 공동 사업자들과 선물을 가져온 사람만이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수사를 하여 사업자 A씨가 구속 되었다.

▲ 원주시에서 공문으로 받은 건물의 가격내용ⓒ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경매회사와 그동안 벌여온 소송관련 서류 제목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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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으며 A씨가 구속 된 이후에 원주시청에 사업주체변경을 하여 주지 말 것은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1999년12월7일) 원주시에서는 2000년 3월 'ㅎ'회사에서 'ㅅ'건설회사로 사업주체를 변경 하여 주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 A씨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하였고 2005년 3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를 받아 냈다.


바로 문제는 원주시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주는 바람에 지금의 문제로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사업자 A씨의 주장이다.

이후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신태정회사’에서 다시 '우창'이라는 회사로 넘어 가는 등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한 그들의 수법이 발동 하였다.

이런 회사의 내분에 아파트부지의 경락이 2001년 8월 16일 김 모 여인과 오 모 씨와 공범인 경매전문회사인 서울의 'ㅁ'회사가 개입하였으며. 결국 이들이 나눠먹기로 하였다가 김 모 씨(여)와 오 모 씨는 빠지고 2004년도 서울의 ㅁ회사로 넘어가 오늘에 와서는 35억 원의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아파트를 경매에 넣은 것이다.

경매전문회사가 개입됨에 따라 아파트의 공사 마무리와 준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사업자는 더 어려운 형편에 서게 되었다.

아파트부지의 경매등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원인무효소송을 하여 재판 중에 2008년 법원의 조종을 받아 경매전문회사와 조정을 보게 되는데 2009년 12월까지 25억 원을 경매전문회사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할시 에는 35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이 이었다.

그러나 25억이라는 큰돈을 기일 내에 마련하지 못하여 다시 지급해야 할 돈은 35억 원으로 불어 난 것이다. 그러나 경매전문회사에서는 2010년 4월 5일 시중은행과 원주 제2 금융권등 15개 금융권에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업자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자 A씨는 경매전문회사와 타협을 본 것이 35억 원의 문방구 어음을 발행하고 변재를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경매전문회사는 아파트부지를 사업자A씨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경매회사에서는 어음을 증거서류로 A씨의 가옥과 회사 대표의 부동산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경매 대금을 가져갔다.

경매회사의 부동산 이전을 지키지 않은 부당성을 소송하려고 이의신청 청구를 하려고 하니 공탁금을 10억 원을 내야 하는 조건이 붙어 결국 또 다시 부동산을 경매에 날리는 손해를 봤다고 사업자 A씨는 이야기한다.

경매회사에서는 다시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는데 원주시에서 인정하는 건축비가 98억여 원인데도 원주법원 경매계에서는 이해 할 수없는 감정을 하였다. 이 같은 법원의 행정에 대하여 사업자 A씨는 “요즘 아파트 신축 건축비는 최하 3.3㎡에 300여만 원을 넘는데 어떻게 감정을 하였기에 39억 원 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 하루 수없는 조치다”라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경매회사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자 A씨와 그 가족들은 수개월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ㅁ회사는 조정에 의하여 아파트부지를 넘겨주어야 함에도 넘겨주지 않고 아파트부지를 은행에 21억6천만 원에 잡혀 대출을 받고 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나한테 받은 약속어음 35억 원을 경매에 넣었다.”면서 사업자 A씨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가 있느냐?”며 치를 떨고 있다. 또한 아파트 조정에서 23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서울의 ㅁ회사 등이 함정을 만들어 조정기일을 지키지 못 하도록 하고 약속어음을 가지고 경매를 한 것이라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실지 아파트의 면적은 9900㎡인데 먼저 사업자가 아파트의 면적을 39600㎡으로 늘여서 서류를 조작 한 것을 모르고 조정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누구의 배후인지는 모르나 공사 시공업자들을 포섭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였고 유치권과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6월 정식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여 유치권행사를 하면서 업무 방해를 한 사람들은 다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 2008년 시공업자들과 공사관련 합의한 이행각서 이후 2010년 유치권을 주장하다 사법처리를 받았다.ⓒ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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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출입을 못하게 하였던 시공업자들을 고소한 서류사진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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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명분만 있으면 아파트를 통째로 먹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처음부터 작전세력이 들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흥업면민들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도 10년이 넘게 미 준공상태로 있는 약산 빌리지(33㎡형 299세대)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업자 A씨의 말이다.

사업자 A씨는 그 동안 각종 소송에 증거로 제출 하였던 서류 한 뭉치(A4용지 500여장의 분량)를 보여 주면서 증거 서류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상대적인 증거가 부족 하였었는데 2007년 성남 법원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사 공정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해의 C씨가 묵었던 아파트(D동 208호)에서 그들이 작성한 서류들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다시 한 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것들이 많지만 아파트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난 법적 소송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증거 서류가 있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업자 A씨의 견해이다.

▲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산 빌리지 전경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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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용 2011-11-22 20:25:59
사업자가 정말 안되 보이네요.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할게요~

김순미 2011-11-22 20:05:47
글을 읽어 보니 참 분통이터지는 군요..아직도 저런 나쁜사람들이 있다니..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길!

오은경 2011-11-22 19:55:27
계란으로 바위치기군... 사업자가 참 안됐네요... 부디 진리가 밝혀져 승리하시길...
나쁜놈들 참 많네요... 에휴...

김승환 2011-11-23 14:36:05




저는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개입 했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알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정말 우리사회에 이런일이 두번다시 없어야 됩니다
아파트 사업자 를 사기친 놈이나 뇌물먹고 사기꾼 을 도와준 놈 들 모두 지구를 떠나야 할놈들입니다

진한아 2011-11-22 20:33:47
정신병까지..힘드셨을것같아요..꼭 밝혀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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