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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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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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정치사회적 흉기

우리 국민생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 방송 출판업은 각기 그 해당법률에 의해 [등록 허가 승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서 관계법령의 구처를 받고 있다.

신문의 경우 일간지는 물론, 주간지 등 각종 특수신문과 인터넷신문에 이르기까지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TV 및 라디오 등 방송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허가 및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출판의 경우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 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구멍가게를 내거나 1인 사업을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등록 허가 승인 및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으나 여론조사만큼은 어디에도 구처를 받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률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미국 서부개척시대 무법지대와 같다.

여론조사는 상업적 선전이나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줌은 물론 정당의 후보선출이나 국민의 주권행사인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怪物>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마치고 지역선관위에 신고 한 장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여론조사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여론조사와 관련, 유일한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조항에서 선거일 6일전부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여론조사결과를 발표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토록 한 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예컨대, 우리생활과 밀접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 공산품인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100% 방지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다.

다른 한편, 국민생활 및 건강과 직결 된 먹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3중 4중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을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물며 아무런 법률적 제도적 기준이나 규제도 없이, 어떠한 공적 검증이나 감독도 없이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원과 비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한 불공정하고 편향 된 결과를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해석 인용 보도함으로서 여론을 오도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폐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2000년 16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DJ정권 여당승리 예측이 여소야대로 어긋나고 2004년 탄핵역풍 속에 치른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60~80석 예측치가 선거결과 한나라당 121석이라는 예상외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싹쓸이와 친박계 돌풍은 예측 못한 엉터리 여론조사가 판을 쳤어도 아무런 제재나 책임도 물을 수가 없었다.

더욱 치명적인 사건은 2002년 12월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 된 ‘불공정여론조사’에 관한 의혹과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대 박근혜 당원투표 이명박 우세 예측이 박근혜 우세로 역전되고 <가중치 6배 전화여론조사>라는 기상천외의 수법으로 후보가 결정됨으로서 여론조사의 공신력과 신뢰도가 바닥을 드러낸 경우도 경험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발표한 사례만 보더라도 ▲현직시장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한 경우 ▲여론조사기관과 공모하여 특정후보를 부각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경우 ▲유사여론기관을 설치 전화를 이용해서 특정인 띄우기 불법선거운동에 악용된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에서 벌어진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후보조작 의혹이 이명박정권에 와서 개선되거나 불식됐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006년 10월 이후 이명박 대 박근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하여 악의적 조작 왜곡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1년 9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기습 돌발여론>의 실체에 대하여 여론조작 음모라는 의혹을 거둘 근거를 못 찾고 있다.

이제 여론조사기관과 여론조사는 돌팔이 여론장사꾼의 단순한 중소형 사업장이 아니라 국민여론과 국가정책을 좌우하고 공직 후보선출에서 투표 및 당락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상의 기능을 하는 정치사회적 공기(公器)가 돼버렸다.

만약 이렇게 진화 된 여론조사 기능이 명확한 기준과 투명 공정한 규칙 없이 방치 방임된다면 이는 테러집단이 설치해 놓은 자폭공격용 시한폭탄이나 다를 게 없고 정치사회를 죽음에 이르게 할 악성바이러스요 독극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법률적 제도적 통제나 감시 검증 등 안전장치 없이 아무나 만들어서 임의대로 조작한 수치를 함부로 발표, 이를 <악의적으로 인용보도> 함으로서 민의를 왜곡, 여론을 오도 조작하여 후보선택과 정치적 물길을 작위적으로 틀어 버리게 방임 방치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자유민주주의자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흉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방문 또는 대면여론조사 방식이 전화번호임의추출방식으로, 집 전화에서 정치적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SNS 이용 조사로까지 진화 되면서 민노총 전교조 ‘노사모’ 한총련 등 강력한 조직 동원력을 가진 수십만의 비공개 전화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自家)여론조사기관에 의한 (僞裝)여론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악의적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진시황이 천하통일 후 법제와 도량형부터 통일했듯이 폭발적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공기로 진화한 여론조사를 더 이상 법률적 제도적 통제감시 및 검증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은 정치사회적 시한폭탄과 독극물을 방치함과 같다.

이런 이유로 여론조사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체제 구축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법률 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화급한 것이다.

법률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통제. 감시. 검증 및 결과에 대한 책임 등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여론조사 기능은 정치적 폭력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의와 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체의 정치사회적 행위는 경기장이나 도박장에서 승부조작,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 보다 더 악질적이고 치명적인 여론조작에 이르기까지 탈법 범법과 연결되게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여론조사기관이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잘못 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는 정치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기능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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