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상식 박원순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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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상식 박원순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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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가 상식이라는 자는 정신감정이 먼저

 
   
  ⓒ 뉴스타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철수는 27일 ‘아름다운재단’ 박원순의 승리를 ‘상식의 승리’라면서, 정치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은 학교일만도 벅차다며 답변을 피해 갔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박원순의 일상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상식 사이에 어떤 괴리나 모순은 없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박원순의 드러난 일상 중에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안철수가 받아드린 상식이란 도대체 어느 것인지 따져보는 것으로서 안철수가 주장하는 상식의 진면목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은 불법모금 혐의와 허위학력관 등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선거당일 오후 4시 경 선거캠프에서 우상호 배변인 명의로 된 긴급현안브리핑을 통해서 강남지역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고 한나라당 우세지역 투표율이 2~3% 높다면서 “캠프차원에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전 지역에 긴급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과 휴대전화문자 메시지가 선관위에 고발되어 자칫하면, 박원순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공직선거법 상 허위학력기재 사실이 확인 될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선관위 조사와 검찰 기소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판결이 날 경우 당선무효(제264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기재 행위나 투표당일 박원순 선거사무소 우상호 대변인 명의로 “캠프차원에서 비상상황 선언과 투표독려 긴급메시지발송”과 정동영이 “벌금을 민주당이 내 주겠다.”며 선거법에 금지 된 ‘인증 샷’을 독려 한 범법(犯法)이 박원순의 상식인 동시에 안철수의 상식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초반부터 꾸준히 제기 된 허위학력문제와 양손입양 병역면탈, 불법모금 의혹에 대하여 성의 있는 해명과 진솔한 답변 대신에 ‘네거티브’라고 역공을 펴는 것 또한 박원순과 안철수가 말하는 상식인가?

김정일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이 대한민국 책임이라고 우겨대는 것이 朴의 일상이며 安의 상식인가? 朴의 일상적인 반역과 安의 배배꼬인 상식대로라면 천안함피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사망한 60명의 軍民을 죽인 범인은 김정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란 말이며 이 또한 안철수가 주장하는 상식인가?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에 태극기와 애국가가 없는 ‘민중의례’를 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따위를 부르는 것이 상식이요 당위(當爲)라고 한다면 다수 국민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나 홀로 상식’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해괴한 상식을 가진 국립서울대교수 안철수에 대하여서는 이념검증 보다는 정신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관련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에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를 국민 앞에 선서한 이명박 대통령과 <선거와 국민투표 공정관리>라는 기본책무를 가진 선관위가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며, 검찰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라는 기본책무에 입각해서 박원순과 그 캠프의 선거법위반 범죄를 신속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박원순의 잘 못된 일상과 안철수의 이상한 상식을 깨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연평도 포격도발의 책임이 우리 軍에 있고, 천안함폭침이 김정일 소행이 아니라 동해바다 멍게가 했다고 우기는 것은 악질적 비상식이며, 양손입양과 불법모금 허위학력기재 등을 상식이라 하는 것은 몰상식 이전에 몰염치라고 할 것이다.

태극기와 애국가가 없는 민중의례를 상식이라 하는 것은 차라리 <반역의 일상화>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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