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제대로 집행하는 든든한 국민의경찰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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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제대로 집행하는 든든한 국민의경찰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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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불법폭력조직 발본색원해야 진정한 민생치안 확립된다

불법집단세력에 능동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의 나약한 경찰 국민앞에 바로서고 거듭나야
경찰은 불법조직폭력에 대한 대책 신중히 세워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국민적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이번 인천사태를 반드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불법 기생하고 서민과 영세상인을 갈취하거나 그들의 영업지역에서 자생하며 군림하거나 세력을 결집하여 힘을 과시하거나 자금력을 가지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이번 인천사태를 교훈삼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서민 우롱하는 각종 민생치안 불안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경찰마저 무능하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제화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범죄 발생과 국내 범죄조직 연계 피해발생 계속 증가 추세이며 국내 폭력조직이 세력을 확대하거나 지역을 구분하거나 세분화하며 진화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민생 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 일으키는 어떠한 불법폭력조직을 뿌리 뽑아야 할 때이며, 글로벌화 되어 가는 불법세력이나 폭력조직을 조기에 발본색원해야 하며. 각종 이권이나 신상권이 현성되는 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자금이 되는 재건축.재개발현장이나 신흥유흥가 잦은 세력다툼이나 보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보며 이권다툼에서 발생하나고 있다고 본다.

더는 국내조직이나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원천적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근본 세워야 하며,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또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이 절대 폭력조직의 활동근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출입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인력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조직과 연계하여 결혼 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해 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면에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 보복 살인 마약 밀수, 이권을 중심으로 지역 쟁탈전, 불법용역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그 세력이 비대화 광역화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금전을 대가를 받고 청구 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미해결) 사건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결탁하여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거나 취업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법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본다.

정부나 검.경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조직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는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 무대나 범죄조직을 키우는 국제범죄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뉴스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 십 개 파에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기타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 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불법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를 무대로 납치 전화 보이피싱이나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 청부폭력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 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산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하거나 배후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또한, 국내 외국 노동자를 상대로 사행성 도박 등을 이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폭력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편, 외국폭력조직은 폭력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세력 확장과 불법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더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자국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장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자국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조직폭력세력과 연계하여 마약밀거래나 밀수 그리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표나 외화 위조 등 각종 경제사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하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내 불법조기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이 사회생활이나 기업생산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일으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되거나 사회에 종착 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아져 국민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자세와 각오로 공권력 집행과 불법조직폭력을 제압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경찰로 거듭나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며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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