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된 표현으로 ‘듣보잡’이라고 밖에 하기 어려운 ‘역사집필기준위원회(위원장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소속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위원 4명이 19일 밀실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대목을 삭제키로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사학회가 우리사회에서 정통 역사학자의 씨가 말랐는지는 몰라도 패배주의 종북 노예사관에 심각하게 세뇌 오염된 리영희 류 지적(知的) 좀비 4명에게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파괴 작업을 맡긴 것은 반역모의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라면, 소련공산당 주구 김일성이 평양에 세운 괴뢰정부도 합법정부라고 인증해 주는 간접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낱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려는 흉계에서 출발하여 헌법 제3조 및 4조까지 삭제하려는 음모로 본다.
결국 4명의 ‘듣보잡’교수나부랭이들이 10.26보선이라는 소란국면을 틈타서 얼렁뚱땅 해 치우려던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서 국제적 지위 및 국가정체성 자체를 근본부터 파괴 말살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중도에 발각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4명의 교수들이 밀실합의로 모든 것이 확정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사편찬위원회나 문교과학기술부가 이에 대한 조처가 어떤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들 종북 반역투항세력의 노예사관을 교과서집필기준에 반영한다면 국사편찬위는 자폭해야한다.
교과서에서 한반도유일합법정부라는 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평화통일 조항의 존립근거를 약화 또는 훼손하는 것이며, 연방제적화통일의 준거로 악용 될 소지를 제공케 되는 자해(自害)행위 이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지 김정일 3대 세습독재정권의 생존을 위해, 6.25당시 불법개입의 前科가 있는 중공(中共)제국주의의 휴전선 이북지역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저지할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송두리 채 포기하려는 매국적 반역음모가 버젓이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런 反역사 反국가 反헌법 반역매국음모를 국사편찬위원회나 문교과학기술부에 의해 수용된다면 국사편찬위나 문교당국을 매국역적의 소굴로 지탄받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국시민은 조선말 의병이나 일제식민시대 독립군처럼 폭탄투척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서 정통성을 훼손함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김정일 좀비 떼들을 근원적으로 박멸하고 북괴인민민주주의 편에 서서 자유민주주의에 태클을 거는 ‘친북반역투항세력’을 처단 멸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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