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번엔 “불법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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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번엔 “불법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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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시 어디에도 등록 및 보고 없이 모금, 임의 사용 의혹

박원순 ‘야권단일무소속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 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손입양과 학력시비에 이어 10.26보선 판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징역 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10일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에 게시 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 제출단체는 2011년 5월 12일 현재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3개 단체와 이들 중 2개 단체가 모집금액을 변경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총 15개로서 아름다운재단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2010년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현황에 양천사랑복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세계재난구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며, 2009년 15개 단체, 2006년 33개 단체가 게시 돼 있으나 아름다운재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름다운재단이 모집.사용계획을 등록치 않은 사유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일 오후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바 모종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면 약 10일간의 심의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통보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과 애매한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오늘 오전 행안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업무주무관과 통화를 시도 했으나 과장과 주무관이 국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부금품 모집은 준조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 만큼은 어떤 감독이나 지시도 없이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멋대로 불법을 자행토록 방치 방임해 왔다는 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한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등록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모단체대표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재판결과 그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이 제보 됐다.

상기 건과 관련 제보자 K 모씨가 금년 초 서울시에 전화로 “대다수 단체나 개인들은 이런 법(모금 및 사용 등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데 고발을 당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 겸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했다.

K모씨는 서울시 담당자와 통화 과정에서 작년에 아름다운재단이 모집사용 미등록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이 있었으며, 아름다운재단은 오늘 현재까지도 모집등록 신고를 안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들은바가 있다며 민원인과 전화는 녹음이 되므로 사실확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자 K모씨는 아름다운재단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해야 할 때에는 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신고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했다는 자체는 정부 기관의 감사쯤은 의식하지 않았거나 이를 피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분개했다.

또한 법정 의무사항인 모집 및 사용등록도 않고 1000억 원 가까이 금품을 거두어 기부금수혜대상이 아닌 참여연대나 평택대추리 미군기지 범대위, 광우병범대위 등에 반국가투쟁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일부 사소한 금액일지라도 유용 또는 횡령한 사례가 발견 된다면, 박원순은 후보사퇴는 물론 사법처리도 불가피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명백한 불법과 비리에 MB정부나 검찰이 어떤 태도로 접근 할 것이냐 이며, 정부나 검찰이 야권의 눈치나 보고 정치적 고려 운운 하면서 지나간 일로 덮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앞선다는 점이다. 1천억 원 불법모금 사건은‘야권단일무소속후보’ 박원순 개인만의 범죄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실종이냐 확립이야 갈림길이자 시금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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