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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하던 홍준표와 이재오의 유별난 독도사랑

새삼스럽다 할까, 만시지탄이랄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독도에 경찰청 해안경비대 대신에 해병대가 주둔 영토수호임무를 수행토록 정부에 요구한 데에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도 이에 대해 찬성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런가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독도에서 경비대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 와서 13일 트위터에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건의 드린다.”면서 “이번 8ㆍ15 기념사에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천명해 주심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홍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울릉도에 해병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독도에 1개 소대 씩 순환근무를 하는 방안” 이라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데에 수긍이 가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의 트위터 질에는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문화하여 장관도 입이나 또는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 face book 따위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부조직법 제 17조(특임장관) ①항에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한 특임장관의 행위 역시 트위터가 아닌 문서라야 하는 것이다.

언필칭 IT강국 특임장관이 트위터를 하고 face book에 매료 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SNS를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갸륵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국법상행위 특히 국가안보에 관한사항을 트위터로 하는 것은 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이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라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던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홍준표 당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의 흙 한줌, 돌 하나, 풀 한포기까지 아끼는 애국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홍준표는 2007년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토론회에서 北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등의 논리를 동원, 헌법 제3조 존치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몰아세운 전력이 있다.

이재오 장관도 “헌법 제3조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면서 북과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을 주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라는 지위와 정통성을 부정한 전력이 있다.

이런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영토수호와 독도에 대한 애착을 보여 준데 대하여 국민들은 고맙다기보다 어딘지 고깝다는 시선일 수밖에 없다. 특히 특임장관이 일본의원입국저지를 빙자하여 독도로 달려간 것부터가 “아니올시다.”라는 시각이다.

어찌 됐건, 집권여당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의 해병대로 독도방어 주장이나, 정권 2인자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임장관이 독도수호와 영토주권에 열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노릇이나 쇼라는 오해에 진정성으로 답할 때다.

인스턴트 애국도 애국은 애국이요 트위터 애국도 애국은 애국이다. 영토조항삭제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던 자들이 늦게나마 영토의 신성함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와 함께 독도사랑 영토수호의지가 단순한 인기영합, 작심3일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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