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무라 외상 '일본악'의 표본 (극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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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무라 외상 '일본악'의 표본 (극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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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도 일본과 동일하게' 연합국에 패했다는 생각 여전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까지, 일본이 20세기 초반에 한국을 비롯한 대외적 정책의 실현 과정에 대하여 (극일1)에서 (극일4)까지 계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패전 후에서 부터 최근까지 일본이 취하여 온 대 한국관련의 정책과 충돌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베총리의 제2기 내각에 외상으로 발탁된 마치무라 외상과 관련된 한일 과계를 살펴본다.

2007년 8월 장관 접견실 앞에서 어떤 기자가 마치무라 외상에게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외상이 참가하는 등으로 독도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문제를 담당할 정부 내에 전문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다.

외상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문제로 한일 정상 간 교류가 끊겨 한일관계전체가 비우호적 관계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때도 이었으나 지방 자치단체가 정한 다케시마 날을 한국이 중지하라고 요구해오자, 일 정부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했고, 지금 까지 두번 있은 시마네 현의 기념일 행사에 참가한 적이 없었으나 앞으로 외상이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도문제를 전담할 기구 설치문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

또 위 외상은 2007년도에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적으로 방미하여 그 스케줄에 따라 뉴욕 맨하탄의 한 호텔에 각국 기업인과 외교관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정책연설을 한 일이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한 청중이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질문하기를 "일본이 과거 군사침략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에 대한 피해 배상 정도가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미흡하지 않느냐"고 꼬집자 그는 "일본이 침략역사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독일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여러 번, 더 많이 사과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였고, 더하여 "독일은 개인적 차원에서 배상하였지만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배상을 하였다"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를 깊게 생각해보면, 일본은 정부가 한국정부에 배상을 하고 독일은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을 했으니, 정부에게 한 배상이 더 사죄의 의미가 크다는 말 재주로 질문자나 참석자들에게 그를듯하게 꾸며 보인 파렴치가 아닌가.

사실은 배상도 아닌 경제적 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3억 달러는 그 액수로는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해야 할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한국 정부에게 준 돈이라 해도 3억 달러는 일국의 체통에 비하더라도 푼돈 나부랭이 밖에 더 되겠는가.

위 마치무라 뉴욕 발언은 정말 가증스럽고, ‘일본 악’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표본적 언급 이라 여겨진다.

원래 ‘사과’의 전재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또한 ‘반성’은 ‘진솔한 행위’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이든 단체든 또는 국가이든 간에 고의 및 미필적고의 등과 상관없이 대 타(對他)에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상당하는 응분의 보상을 해줌으로서 비로소 진정한 사과가 성립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상호 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진실 된 화해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입으로만 되씹는 사과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분노만 안겨줄 뿐이다.

그런데 마치무라 외상은 파렴치하게도 ‘독일배상보다' '보다 많이' '여러 번' '더'란 부사를 덧붙여 더욱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훨씬' 이란 단어까지 동원하여 독일보다 견줄 수 없을 만치 많은 회수로 사과하였다는 메시지를 세계를 향해 띄웠던 것이다.

또 일본정부의 정상들이 한국에 대한 사과에 관하여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보면, 유인(乳仁)천황은 1983년 9월 6일에 "양국 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유감(遺憾)]으로 생각한다" 라며 사과하였다.

자기(일본)가 섭섭하다는 것인지, 한국이 섭섭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섭섭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섭섭케한 주체가 애매하다. 그건 사과가 아니다.

명인(明仁)천황은 1990년 5월 24일 "불행했던 시기에 귀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통석의념(痛惜의念)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역시 ‘몹시 애석하고 아깝다’ 라고 풀이 할 수밖에 없어, 잘못했다는 사과의 뜻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세천(細川)수상은 1993년 8월 10일에 "일본이 과거에 일으킨 전쟁은 ’침략전쟁‘ 이었다고 처음으로 시인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 식민지 시절의 잘못을 진사(陳謝)한다"고 말하여 가볍게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그 외 우전(羽田)수상은 1994년 5월 10일에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고 하여 제법 반성하는 흉내를 내기도 했고, 촌산(村山)수상은 같은 해 8월 15일에 "2차 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비참한 회생을 주었다, 이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도 일본 지도자들의 많은 발언이 있었지만 대체로 유감, 통석의념, 진사, 후세에 전하겠다, 반성과 애도의 뜻, 등 화려한 낱말들을 동원하였지만 진정 아픔을 달래는 피해보상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겉 치례의 추상적 말들만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들의 이중적 간계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마치무라가 비교한 2차 대전에서 같은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독일은 종전 후 주정부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보상을 시작하자 이를 계기로 연방정부는 나치스가 범행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해 1950년에 ‘연방보상법’을 만들어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세계 80개국에 살고 있는 나치 피해자 및 희생자들에게 1400억 마르크(840억달러) 이상을 지불하였다.

또 자국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 피해자 등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기억.책임 그리고 미래’ 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 기금 25억 마르크(15억 달러, 1조5000억원)를 조성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통독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 않는가.

그 뿐인가, 독일정부는 역사교육을 통한 철저한 반성과 성의 있는 사과로 나치독일의 죄악상을 세계에 공개하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독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슈뢰더 총리도 2004. 8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해방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고,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건립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침략한 전쟁을 백인통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미화 자찬하기에 바쁜 일본 정부였다. 독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마치무라 일 외상은 독일은 개인적 차원의 배상을 하였지만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배상하였다고 억지를 쓰며, 뉴욕에서 세계를 향해 망발을 거리낌 없이 쏟아놓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한국에 보상 한 금액은 얼마인가. 누차 언급하였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5년 한일기본 협정을 맺고, 그 부속 협정 4개 중 하나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협정’에 의해 일본은 겨우 3억 달러 무상자금과 2억 달러 장기저리 정부차관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 배상적 성격을 띤 돈은 3억 달러 뿐이었고, 그마져 청구권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36년간의 한국지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배였음을 끝내 고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보상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본은 정말 ‘새발의 피’다. 즉 독일 대 일본의 피해보상 액은 3억 달러 대 860억 달러이다.

하물며, 일본은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된 36년간의 일제 침략지배로 입게 된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문화적 피해보상은 물론 태평양 전쟁 때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연행자 즉 징용노동자, 징병, 군속, 정신대 등이 그들에게 당한 모멸과 그들로 인해 착취당한 개인적 피해 보상을 냉혹하게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부득이 일본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끝내는 일본의 양심이라는 최고재판소가 한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위에서 말한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에 포함 되어 이미 지불되었다 하여 냉혹하게 기각판결을 하였으니, 이것이야 말로 일본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한국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법원마저 ‘일본 악’을 공유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지금도 일본의 정신 속에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배하였지, 한국에 패배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나라로 연합국에 항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흐르고 있다.

그들은 1937년에 중국을 침공하면서 조선총독 미나미지로(南次朗)는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전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란 정책을 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고 강압하였다.

이에 따라 ‘황국신민화’ 란 기치아래 한국민에게 일본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서하는 구호를 집회 때마다 제창케 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38년에는 지원병제도를 만들어 한국 학생과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고, 또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를 상용토록 강제하였으며, 1940년에는 창씨개명까지 하도록 압박하였던 것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짓은 어용학자를 동원하여 그들의 조상이라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위를 각 가정마다 차려 놓게 하여 근원적으로 한민족의 일본민족화 정책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를 대륙침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군수산업에 조선인을 투입하여 노동을 착취하고 군속과 군인으로 강제 동원한 것이다.

1940년까지 동원된 조선인이 260만 명이 넘었고, 일본 내지와 점령지인 동남아에 차출된 노역인원도 7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마침내 일본의 야욕은 1941년 12월에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 이후 1942년 5월에 한반도 징병제, 1943년 8월에 해군 특별지원병제, 10월에 학도병제를 실시하여 한국 젊은이들을 대량 전쟁터로 내몰아 총알받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한민족도 일본과 같이 태평양전쟁에서 폐한 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오는 것이다.

독도의 일본 소유 주장도, 교과서 왜곡도, 한일협정의 청구권 자금도 결국은 한일합방과 을사늑약으로 내선일체의 원칙에 따라 배상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일본인에게 배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답답한 것은 한국의 외교엘리트들이 일본 당국을 향해 일본의 36년간 한반도 지배가 정당하였다면, 패전 후 한반도에 남겨 둔 일인 재산에 대하여 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가 하고 되받아 치는 지혜도 재치도 없음이 개탄스럽다.

그리고 이런 치욕의 역사를 과연 외교 당국자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알고도 쉬쉬한다면, 이들은 국가 이익을 돌보지 않는 반역자나 다름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 (극일 6)으로 끝 맺고자 한다.

국제적 왕따 일본 (5편)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일본은 맥아더 총사령부(G.H.Q)의 관대한 정책으로 전쟁최고책임자인 히로히토(裕仁)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원조 등 많은 혜택을 받았었다. 더하여 1950년에 일어난 6.25동란과 1970년대의 월남전에 독점적으로 군수품을 납품하여 패전국으로서는 분에 넘친 경기 호황을 누려 경제대국의 기반을 닦았음에도 그들로 인해 희생된 아시아 제국들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36년간에 걸쳐 막대한 인적 물적 문화적 피해를 입히고 강토를 유린하였지만, 이에 관한 보상에 대하여는 제1. 제2 공화국을 거치기까지 15여 년 간 기피하여 오다가 제3공화국에 이르러 1965년 ‘한일기본협정’(한일기본조약이라고도 함)을 맺고, 그 부속협정 4개 중, 하나인 ‘청구권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본은 겨우 3억달러 무상자금과 2억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3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 돈들마저 배상이 아니고 청구권경제협력이란 용어를 붙여, 강제적 수탈에 대한 피해 복구의 절대 용어인 ‘배상책임’ 이란 단어를 배제하고 ‘청구권경제협력’ 이란 문구를 사용하였다. 즉 ‘청구권경제협에관한협정’이 아니고 ‘국권수탈과전쟁피해배상협정’ 이란 적정한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정당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이같이 일본은 기본조약 제2조의 뜻(36년간의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을 부속협정 명칭에까지 관철시킨 것을 보면, ‘일본 악’이 얼마나 악랄하고 용의주도한지 탄복할 지경이다.

한일기본조약에 관하여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위 조약은 광복 후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과 일본의 국교관계를 맺는 것을 규정한 조약으로 양국의 외교관련 관계를 규정한 기본 조약과 이에 부속되는 4개 협정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이미 언급한 대로 1965년 6월 22일 한국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과 일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무성장관 및 양측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조약이 탄생하기까지 1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양국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제1차 회담은 1951년 10월 21일에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W.J. 시볼드의 주선에 의한 예비회담을 거쳐 이듬해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의제로 채택된 5개 현안 가운데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53년 4월 15일 열렸는데,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결렬되었고, 같은 해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은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가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하였다’고 한 망언으로 10월 21일 결렬된 뒤 5년 동안 중단되었다. 제4차 회담은 57년 예비회담을 거쳐 58년 4월 15일 열렸으나, 교포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60년 4·19혁명에 의한 제1공화국의 붕괴로 중단되었다. 제5차 회담은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 60년 10월 25일 열렸으나, 5·16혁명으로 본회담에 이르지도 못하고, 5·16군사정부에 들어서는 국가자주경제의 근대화를 목표로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해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재개되어 한·일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조기타결을 원한 군사정부는 이듬해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 이른바 김(金)-오히라(大平)협상 메모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간에 쟁점이 되었던 대일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회담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던 야당·학생들의 반대데모가 거세어 지자,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정국 불안으로 잠시 회담이 중단되었다가, 12월에 제7차 회담을 속개하였고, 그 후 65년 6월 22일 일본총리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부속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본인은 일본과의 일련의 교섭 과정에서 우리 측이 ‘대일 배상’ 이란 절대적 용어를 회피하고 ‘대일 청구권’ 이란 비현실적인 용어를 어찌하여 계속 사용하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외교 당국이나 이를 다루는 메스컴, 국정홍보채널 등이 일본의 의도적 술수를 간파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말려들어 무의식 적으로 ‘청구권’ 이란 용어를 상습적으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래 ‘청구권’ 이란 법률적 당사자 간에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난 후 대여문서에 약정한대로 금전이나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본에 빌려 준 재화를 되돌려 받자는 것이 아니고 강압과 협박이란 불법에 의해 빼앗긴 인적 물적 문화적 전통적 환경적 피해를 일본으로부터 정당하게 배상받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청구권’ 이란 말이 1951년 한일 교섭단계에서부터 1965년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왜 계속 사용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측이 외교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정운용자들의 국익과 민족애에 대한 애정의 결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아니면 우리는 광복에 들떠 정신이 없었고, 일본은 패전으로 냉정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단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어업협정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66∼75년 도입된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는 ‘독립축하 및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얻어내 대조를 이루며, 또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 문화재를 되찾을 수 없는 일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이 부속협정 중 ‘경제협력에관한협정’ 과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관계된 문제점을 더 깊이 따져보겠다.

석천 최희련(광주학생독립운동전국동지회 이사)씨가 쓴 1995년 발행 저서 「일제의 침략과 한국독립운동(상)」에 보면, 패전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 36년간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3억 달러를 주었으니 모든 것이 다 청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위 사실을 입증할 사례를 들어 보겠다.

사례.

2004. 11. 29.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부가 '아시아태평양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기각하였고 다음 날에 이어 30에, 또 위 재판소에서 '우키시마마루 배상사건'을 기각했다. 위 두 재판에 대한 청구기각 이유도 결국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 따라 기이 지급된 3억 달러 경제협력자금에 위 소송의 청구 액금이 포함되어 이미 청산되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이유가 이를 증명한다.

전자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1명당 2천만엔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 13년여에 걸친 '청구 소송' 이고, 후자는 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천여명을 태운 일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마루(浮島丸)'를 현해탄에서 고의로 폭파해 수장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1992년 8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총 28억 엔의 배상을 교토(京都)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재판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소송청구 당사자뿐만 아니라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일인의 농락과 1910년 한일합방 이래 일제의 수탈을 감내해 온 한민족 전체가 지닌 최소한의 기대와 자존심을 끝내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일본 악의 진면목이다.

그들은 자기들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여 총알바지를 만들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도 광복에 들떠 기쁨에 차 있던 귀국선(歸國船)의 동포를 현해탄에 수장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의 가해자이다.

위 최희련씨는 이 같은 일본의 간교한 속내를 이미 10(1995)여 년 전 그의 저서를 통하여 내다보고 있었다.

이처럼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이 지닌 최대의 모순은 일본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데 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승복할 수 없고, 영어 본 원문을 재해석하여 그래도 우리가 불리하면, 서울대 김기석(金基奭)교수가 1993년 10월에 미국 컬럼비아 도서관에서 발굴한 ‘고종황제친서’ 내용 중 대한제국의 황제인 자신이 직접 "1905년에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은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어서 국제적으로 무효" 라고 선언 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본조약 제2조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대일관계 회복의 대전재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고종황제의 위 친서는 1910년의 한일합방, 1907년의 정미조약, 1905년의 을사늑약, 1904년의 용빙협약 및 한일의정서 등 국권침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악의 강제에 의해 맺은 조약으로 한일당사국 간에 양해와 합의로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문서로서는 무효이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구애됨이 없이 일본의 한국지배는 합법적 지배가 아니라 무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지배란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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