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 금지가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이탈리아도 통과시켜 주목 ⓒ 뉴스타운 김상욱 | ||
‘부르카 착용시 벌금 23만원에서 45만원,
부르카 착용 권고하는 자 최고 450만원 벌금‘
이탈리아의 하원 헌법문제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과 몸을 가리는 부르카(burkha)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중도 우파,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프랑스, 벨기에 이어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 공공장소에서의 착용금지법안 가격 대열에 끼게 됐다.
이날 통과된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은 오는 9월 본회의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숨기는 부르카 착용 여성에게는 150유로(약 23만원)에서 최고 300유로(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그러한 복장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도 최고 3만 유로(약 450만원)의 벌금과 최장 12개월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 기회균등장관은 이날 가결된 법안과 관련, “좁은 문화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여성을 구출하자는 것”이라며 가결 타당성을 강조하고 “그녀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전신을 뒤덮는 것은 결코 여성의 선택의 자유가 아니다. 문화적, 물리적인 억압의 상징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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