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집념은 '일악'의 새발의 피 (극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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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집념은 '일악'의 새발의 피 (극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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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교한 조선침탈 프로젝트

전회 (극일2) ‘일본 그 얼굴의 참 모습’에서 계속 이어진다.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과정에 대하여』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제국주의적 ‘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해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차게 ‘이승만라인’을 선포하여 영토권을 지켜 온 사실 외는 역대 정권이 일본을 상대로 편 외교 전반을 살펴볼 때, 일본의 이기적인 책략에 휘말려 외교 통상 전반에 걸쳐 손해만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 경제계가 일본을 상대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브랙박스의 키는 ‘일본 악’의 행적과 그 근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들을 추궁하고 이를 지렛대로 압박해나가는 외교 전략을 펴지 않는 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로와 손실만 누적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주길 바란다.

보세요, 지금의 청소년은 물론 3-5십대 기성인들 까지도 일제가 어떤 방법으로 국권을 빼앗고, 우리국민을 지배하였는가, 그런 과정에서 애국지사들이 국권 회복을 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어떻게 분투하였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다.

정권 담당자들은 매년 공식 행사이듯 일본을 향해, 총리의 신사 참배나 한국관련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항의하는 목소리를 띄워 보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오지 않았는가. 이 역시 우리국민이 그들의 ‘일악’에 무지하다는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보라!

우리 역사교과목이 교육현장에서 헌 고무신처럼 냉대를 받고 있어---

장차 나라의 주인이 될 젊은 세대들이 ‘일본 악’이 끼친 통한의 과거사에 대하여 어떻게 가슴 깊이 색일 수 있겠나, 더군다나 일부 좌경 지식인들이 ‘일본 악’을 재껴둔 채 내 국민을 상대로 한, 친일의 역사를 청산한다고 혈안이 되어있으니, 정말 한심할 노릇이 아닌가.

일제 협력자를 직책별로 한계선을 끄어 포괄적 청산대상으로 삼고 친일 인명사전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국권 침탈의 원흉’은 우리 일본인데--하며,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을까 생각하니, 지금 내 얼굴이 민망하여 붉어진다.

코데코 사장인 최 계월 씨의 말이 생각난다.

“세상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과거라는 기 중요한기 아니지, 주위를 둘러보래 과거 얘기 자꾸 하는 사람치고 바쁜 사람이 있더나,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현재가 형편없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기라”

이번에 독도문제를 계기로 하여 제발 내국인에 대한 친일 문제는 전문학자들에게 맡겨 역사의 장으로 넘겨두는 것이 정도인 것 같다.

‘일본을 바로 알자’는 문제는 현실이다. 이는 현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이성이 요구되는 당면 문제이고, 과거사인 ‘친일 청산문제’는 어디까지나 지난 역사에 대한 조명이요, 정리일 뿐이지 현재성이 없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

과거사 청산 대상자들은 현존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에게 친일 낙인을 찍는 것은 그 분들에게 수치와 상처만 안겨주어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을사늑약』에 관하여

우선 1905년도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사실 외에 우리에게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가를 월별로 약술해보면,

* 1월에 경성(서울)의 경찰 치안권(治安權)을 일본 헌병대가 장악했고, 이에 관해 찬정 최익현이 일본 침략의 위험성을 계속 상소한 사실이 있으며, 또 1894년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른 은본위제로 된 화폐제도를 폐지하고, 광무 5년(1901)에 금본위의 화폐조례를 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편에서 상술할까한다.)

* 3월에는 일본군이 우리 궁성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진입 상주했다.

* 4월에는 통신원(通信院. 조선 말기 우체·전신·전화·전기·선박·육해운송에 관한 사무를 보던 관청)을 일본에게 강제 위양 당하였다.

* 5월에는 주영(駐英)공사 서리 이한응이 일본에 농락당하는 치욕을 개탄하여 영국에서 자결했고,

* 7월에는 미.일 간에 태프트 가쓰라 밀약(일본이 한국을, 필립빈은 미국이 보호국으로 한다)이 채결되고, 구화폐 백동화를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에 착수 했다.

* 8월에는 연해, 하천의 항행 무역권을 일본에 허용하고

* 11월에는 일본의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이또오가 내한하여 그의 지휘와 협박 하에 고종황제의 허락도 없이, 마침내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공사 하야시 간에 강제로 채결케 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종무관 민영환, 의정대신 조병세, 전 참정 홍만식 등이 자결하였다.

* 12월에는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1905년의 독도 침탈은 을사보호조약에 비하면 속어로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에 관하여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 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감리(監理)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아무런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할 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다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한다.

본인은 위 조약 1조에서 5조까지 자료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방을 드나들다 무려 50분을 넘기고서야 이글을 자판에서 이어갔다.

집을 건축할 때,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설계대로 집터를 닦고 공굴을 치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다음 집을 완성하듯이, 일본이 ‘한국병합’ 이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위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집의 대들보와 같은 중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들보를 올리기 전의 터파기와 기둥 세우기 등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집의 골격을 잘 알 수 없겠기에 그 전해인 1904년으로 되돌아 가본다.

1904년 2월의 『제1차한일의정서』에 대하여

을사늑약이 있기 전인 1904년(광무 8) 8월, 일본이 내정개선(內政改善)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제1차한일의정서』체결한다.

공식명칭은 ‘외국인 용빙(傭聘)협정’이며, 한일협정서라고도 한다. 이 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2월 한국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기지로서 확보하고, 전쟁이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한국의 재정 ·외교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외국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정은 일보의 강압에 못이겨,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과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재무장관) 민영기(閔泳綺)는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을 체결하였다. [출처] 제1차 한일협약 [第一次韓日協約 ] | 네이버 백과사전

이 협약으로 국가 재정권과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은 위에서 말한 1905년의 본 을사보호조약(제2한일협약이라고도 함)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 순을 거쳐 한국을 완전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본의 한국병합 프로젝트(설계도)는 너무나 치밀하여 가히 탄복할 지경이다.

1904년은 고종 41년이요, 광무8년이다.(광무 연호는 왕권을 새로이 다진다는 뜻에서 고종이 1896년을 광무 원년으로 선포함.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조선왕조의 국호)

1904년에 일어난 중요 국가적 사실을 열거해보면

『1904년에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 1월에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공사관이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각기 자국의 군대를 입성시키다.
 

* 2월에는 일본 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 군함 2척을 격파했고, 러시아 공사가 철수하였음, '한일의정서' 강제로 채결하다.
 

* 3월엔 일본 군용철도감부가 경의선 철도부설에 착수하다.
 

* 5월에 한로조약이 폐지되다.
 

* 6월에는 충청 황해 평안도의 어로권을 일본인에게 부여하고, 일본공사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다
 

* 8월에는 제1차한일협약(혹은 외국인 용빙협정)이 성립되다.
 

* 10월 메까다(일본 대장성 주무국장)가 탁지부 고문에 임명되고, 일본국 사령관 하세가와가 입경하다.
 

* 11월 전환국(典?局)을 폐지하다. 그리고 미국인 스티븐즈를 외부 고문으로 임명하다.

위에서 우리는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협약이 어떤 성격의 약조인지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다음 (극일4)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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