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폭우 피해고객 특별 금융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KB국민은행, 폭우 피해고객 특별 금융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www.kbstar.com)은 100년만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금융지원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금리를 우대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