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방안’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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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방안’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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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공직사회의 새 지평, 새로운 공직자상 기준 제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 법률 공포안이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는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퇴직 이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후 부적절한 행위 규제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는 영구히 취급을 금지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1+1 업무제한)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

○ 둘째,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그간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 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취업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 6.3 발표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해 언론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국회 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수렴하여, 위반행위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계 로펌 및 세무법인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업무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 진행이 중단되도록 했다.

한편, 업무취급제한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공익상 필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재직 중에는 보직관리체계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전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퇴직 후에는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 인재풀과 구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되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 것으로 이는 공정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퇴직공직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공직자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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