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위원, "한국 정부 명백한 국제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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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위원, "한국 정부 명백한 국제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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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메이어 수석전문위원 “노조 활동 보장돼야”

ILO(국제노동기구)의 동남아시아 담당 노동법 전문가인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수석 전문위원이 “활동 중인 공무원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1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98호와 관련한 트레이닝 워크샵“에서 국제노동기구 수석전문위원 팀 드 메이어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신안군 지부 사무실 폐쇄 사례를 두고 국제 협약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안군 지부는 2011년 4월 신안군이 압해면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신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가 거부됐다. 또한 신안군은 기존의 신안군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서도 전기 및 상수도 공급을 중지하고 폐쇄했다.

이에 대해 메이어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이 비준한 협약 135호에 대한 위반이 명백”하다며, “더 큰 문제는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심각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및 98호 비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프로필
1994-1997 일본 후쿠오카의 규슈 대학에서 법학과 및 정치학과 객원교수
1997-1998 제네바 국제노동사무소 법률사무사: (1)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초안에 관한, ILO 구성원들로부터의 답변 분석 및 해설 (2) Termination of Employment(고용계약 종료) Digest를 위한 논문 초안 작성,
1998-2000 ILO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가, ILO 동남아시아 종합 자문단, 인도 뉴델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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