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해소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 불편해소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209종 중 120종(60%)폐지, 법령5종 국회심의중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의 1단계로 인감증명 사무 감축과 관련하여 120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인감사무 감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09.7.29) 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중 1단계 과제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키로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인감요구사무 폐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폐지된 120종 인감요구사무 중,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가 18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무가 56건, 예규.훈령 등에 근거한 사무는 46건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인감사무폐지를 추진한 22개 중앙부처 중 지식경제부 소관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15건), 법원행정처(14건), 행정안전부(10건) 순이다.

 

폐지된 사무 유형별로 보면, 저작권.광업권 등 각종 권리 양도(30건), 보상금.환급금·연금 등 대리수령(30건), 임원취임.입찰 등 자격등록(24건), 기타 대리인 자격증명(36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심의중인 법률안은 공증인법(법무부소관) 2건과,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국토해양부소관) 3건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시행되면 내년부터 양 법률에 규정된 인감증명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 원부에 양도.양수 표시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요 폐지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

유 형

폐지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보상금 등

대리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임원 임명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인감사무감축의 효과적 측면을 살펴보면, 연간 약 천만명의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해 약 4,80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약 천만통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 460억원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업무경감으로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폐지완료된 사무에 대해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하고, 민원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민편의 도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원24 등 주요 민원신청 포털에 인감폐지 사무를 등재하여 인감증명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을 국민이 알게 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