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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 ⓒ 뉴스타운 송남열^^^ | ||
알선책 김씨는 2002년 이후 174회 베트남 등을 오가며 20여회 위장결혼을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베트남인 A씨는 빚을 내 1만5천불을 지불하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위장결혼이 밝혀져 강제출국 될 처지가 되었으며, 내국인 B씨는 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인 A씨와 혼인하였지만 알선책의 잠적으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적발되었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은 최근 사증(VISA)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위장결혼이 감소하고 있지만 등록외국인 중 상당수가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하였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위장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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