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합병 결의는 기존에 진행하던 합병과 같이 주권 비상장회사인 에프씨비파미셀이 상장회사인 에프씨비투웰브에 흡수합병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합병 후 사명이 파미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회사측은 동일한 방식의 합병을 다시 결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진행하던 합병절차상 비상장사인 에프씨비파미셀의 합병가치는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그 중 수익가치는 2010년과 2011년 추정이익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합병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는 에프씨비파미셀의 201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연도인 2010년에 대해 수익가치를 추정한다고 하기 어려워 2010년은 더 이상 수익가치 산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다시 2011년과 2012년의 수익가치를 추정한 합병가액을 재산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출된 합병비율은 에프씨비투웰브와 에프씨비파미셀이 각각 1: 0.247699 이며 합병계약이 다시 체결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일정도 기존 2011년 7월 15일에서 8월 12일로, 합병기일은 당초 8월 18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됐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합병비율에 대해 “이번에 재산출된 에프씨비파미셀의 합병가액은 비상장법인의 합리적인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이전 규정으로 산정된 지난해 가치 21,795원과 비슷한 주당 21,556원으로 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상장회사의 기준주가가 달라져 합병비율이 다소 변동되었다”고 말했다.
에프씨비투웰브의 김범준 공동대표이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재합병을 결의하게 되었지만, 당초 회사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합병을 중단하거나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방식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양사의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합병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오늘 식약청에서 에프씨비파미셀이 신청한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품목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재합병 결의를 통해 공시된 새로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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