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30년에 소방위 3년이면 6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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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0년에 소방위 3년이면 6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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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러리만 서지 말고 소방만의 근속승진(안) 만들라

^^^▲ 전국소방발전엽합회 카페 자유게시판 해당부분 캡쳐
ⓒ 뉴스타운 송인웅^^^
경감과 소방경근속승진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부상임위원회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핵심은 순경(소방사), 경장(소방교), 경사(소방장), 경위(소방위)의 승진근속연수 단축과 경감(소방경)근속승진제도 도입이다. 현재 근속승진의 경우 순경(소방사)에서 경장(소방교)이 6년. 경장(소방교)에서 경사(소방장)가 7년, 경사(소방장)에서 경위(소방위)가 8년이 걸리는 근속승진연수(순경에서 경위까지 21년)를 각각 5년, 6년, 7.5년으로 단축(순경에서 경위까지 18.5년)시키고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경감(소방경)도 경위(소방위)에서 12년 근속 시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경찰(소방)말단직급인 순경(소방사)으로 임직되더라도 30.5년이 지나면 경감(소방경)으로 근속승진하게 돼 28세 이전에만 경찰(소방)에 입문하면 경감(소방경)으로 1-2년 근무 후 퇴직할 수 있어 대부분의 일반직공무원들이 6급 이상에서 퇴직하는 것처럼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춘 결과물로 판단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통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전국소방발전연합회(cafe.daum.net/fire-fighter-119)를 중심으로 "경위12년 경감(6급)근속승진, 소방은 따라하지 말라!"는 주장이 여론화 되고 있다.

6-7-8근속으로 소방위가 됐다는 모씨는 "군대갔다오고 대학졸업 후 소방에 입문하더라도 요즘은 30세전후가 되고, 기존 근속소방위의 경우 5년 이내에 퇴직할 나이가 돼 소방경 승진이 어렵다"며 “경찰은 경찰대, 간부후보출신 등 경위로 출발하거나 학사경찰 등 경사로 출발한 경우가 많아 그나마 경감근속승진(안)으로 대부분의 고참경위들이 6급 경감으로 퇴직이 가능하지만, 소방은 소방간부후보만 소방위로 출발하기에 일부 소방간부후보들만의 혜택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모씨는 “소방위 근속 40% 탈락률은 즉시 폐지해야 하고 근속기간도 더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일반직공무원은 6급까지 7-8-12년으로 되어 있어 총27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소방은 5-6-7.5-12년이기 때문에 30.5년으로 3년6개월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씨는 “소방의 경우 장기 근속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총 경력이 시행령에 포함돼 소방 총 경력 30년에 소방위 3년 근속이면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되도록 배려해야 퇴직 때 6급(소방경)으로 퇴직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방의 경우 소방지휘부가 “경찰과 다른 소방만이 안고 있는 근속승진(안)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데 있다. 오죽하면 “경찰들러리만 서는 소방”이란 말까지 나왔다.

한편,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 과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안 을 다룬 제298회 행정안전소위 1차(2011년3월8일)회의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은 6급인 경감(소방경)근속승진에 대해 소방의 입장을 묻자 "저희들은 경찰의 의견하고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고 답변해 빈축을 받았으며 특히 이명수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하면 같이 따라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소방공무원의 얘기를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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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나그네 2011-06-25 09:53:46
존경하는 송인웅 전 소방발전협의회 회장님(JBS 미디어그룹 대표 기자)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인권과 권리를 위하여 수고 많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송인웅 JBS대표기자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직 등은 30여년 넘게 근무하면 6급근속승진”이 될 수 있는제도를 마련했는데, 소방은 30년~35년 목숨을 담보하여 화재현장에서 근무해도 일반직 6급(소방경)이 안 되는 직급으로 퇴직됩니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에서 불평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이와 같이 승진 면에서 공무원을 차별하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포커스] 경력30년에 소방위3년이면 6급 돼야)을 이윤석국회원,백원우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이인기 국회의원, 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전 국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소방공무원의 인권과 권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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